Business Formation & Transaction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단지 장기적인 사업 목표를 수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Inbound Investment & International Transaction
미국내 회사,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하여 협상 및 투자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수반된 연방 및 주의 세법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고객분들과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조언은 법적 이슈, 세무 이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수행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합니다.
Immigration & Visa
취업이민 : 미국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미국 내 회사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는 이민제도입니다.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취업이민 관련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이민 초청하는 것을 초청 이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 가족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발급은 전체적으로 또 나라별로 미 의회에 의해 매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I-130 초청장의 요금을 USCIS 에 지불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비자 진행 시기에 관해서는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을 참조 하셔야 합니다.
소액투자비자(E2) : E-2 비자는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직업창출의 목적으로 외국의 소액투자자가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 이민비자입니다. E-2비자는 비교적 적은 액수를 투자하여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 운영함으로써 받는 비자이며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에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받는 비자입니다.
소액투자비자(E2 Employee) : E-2 소액투자 비자와 같이 E-2 고용인 비자는 2년 동안 유효하며 무제한으로 계속 연장 가능하며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설넘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최장 5년 유효합니다. 또한 E-2 비자는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입니다.
취업비자(H-1B) : H-1B 비자를 따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반드시 자기가 일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또는 이에 준하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L비자) : 주재원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의 본사가 미국에 지사 혹은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가능 합니다. L-1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 3년간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Personal Injury
고객분들이 교통사고 등 개인 상해를 당한 경우 가능한 빨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보상 가치있는 법적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이 개인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고객분들을 대신하여 보험 회사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또한, 고객분들의 사고 유형에 따라 사고 보고서, 물리적 증거, 증인의 증언, 의료 기록 및 경찰 보고서를 포함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협상에 활용합니다. 저희는 보험 회사의 부당한 제안을 거부하며 고객분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